‘댓글조작’ 드루킹, 1심 징역 3년 6개월…“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

입력 2019.01.30 (10:49) 수정 2019.0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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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30일) 김 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해 "단순히 인터넷 포털 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되는 공직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 해체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자 우 모 씨 등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의 댓글 조작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드루킹 김 씨는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드루킹 측 변호인은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 지사의 재판에선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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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징역 3년 6개월…“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
    • 입력 2019-01-30 10:49:22
    • 수정2019-01-30 11:49:15
    사회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30일) 김 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해 "단순히 인터넷 포털 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되는 공직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 해체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자 우 모 씨 등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의 댓글 조작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드루킹 김 씨는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드루킹 측 변호인은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 지사의 재판에선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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