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동안 벌어진 심야 추격전’…경찰, 만취 운전자 검거
입력 2019.01.30 (12:01)
수정 2019.01.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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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도주한 만취 운전자가, 30분가량의 심야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5살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영동대교 인근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까지 약 60km에 이르는 거리를 30분가량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앞에서 나란히 운전 중이던 시민들 차량에 속도를 줄여달라는 방송을 해 협조를 얻었다"며 "이후 A 씨 차량의 속도가 줄었고, A 씨는 결국 옆에 있던 순찰차와 벽을 들이받고 질주를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는 이미 네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35살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영동대교 인근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까지 약 60km에 이르는 거리를 30분가량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앞에서 나란히 운전 중이던 시민들 차량에 속도를 줄여달라는 방송을 해 협조를 얻었다"며 "이후 A 씨 차량의 속도가 줄었고, A 씨는 결국 옆에 있던 순찰차와 벽을 들이받고 질주를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는 이미 네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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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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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도주한 만취 운전자가, 30분가량의 심야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5살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영동대교 인근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까지 약 60km에 이르는 거리를 30분가량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앞에서 나란히 운전 중이던 시민들 차량에 속도를 줄여달라는 방송을 해 협조를 얻었다"며 "이후 A 씨 차량의 속도가 줄었고, A 씨는 결국 옆에 있던 순찰차와 벽을 들이받고 질주를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는 이미 네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35살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영동대교 인근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까지 약 60km에 이르는 거리를 30분가량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앞에서 나란히 운전 중이던 시민들 차량에 속도를 줄여달라는 방송을 해 협조를 얻었다"며 "이후 A 씨 차량의 속도가 줄었고, A 씨는 결국 옆에 있던 순찰차와 벽을 들이받고 질주를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는 이미 네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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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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