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축소해야”…인권위, 국정원에 권고​

입력 2019.01.30 (12:01) 수정 2019.0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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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또 일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서만 신원조사를 하고, 여권을 발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는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와 다른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신원조사가 끝난 뒤에는 바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 등을 조사하고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신원조사 대상자와 그 가족, 주변 인물 등의 사적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신원조사 제도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지만 국가정보원법 등에 운영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나 특기, 주변 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과다하며, 특히 병력 등 민감한 건강정보는 따로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도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여권 발급 제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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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30 12:01:15
    • 수정2019-01-30 12:44:02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또 일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서만 신원조사를 하고, 여권을 발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는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와 다른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신원조사가 끝난 뒤에는 바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 등을 조사하고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신원조사 대상자와 그 가족, 주변 인물 등의 사적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신원조사 제도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지만 국가정보원법 등에 운영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나 특기, 주변 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과다하며, 특히 병력 등 민감한 건강정보는 따로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도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여권 발급 제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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