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개편, 가업상속 조건 완화 검토”

입력 2019.01.30 (12:21) 수정 2019.01.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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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근 증권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엄격한게 사실이라면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업을 상속받으면 10년간 동일업종과 지분, 고용, 자산을 유지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업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곡물 제분업을 상속받을 경우, 빵 만드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동일 업종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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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30 12:21:31
    • 수정2019-01-30 12:58:00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근 증권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엄격한게 사실이라면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업을 상속받으면 10년간 동일업종과 지분, 고용, 자산을 유지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업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곡물 제분업을 상속받을 경우, 빵 만드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동일 업종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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