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불법체류자 징역7년 확정

입력 2019.01.30 (13:12) 수정 2019.01.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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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국인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가게에 혼자 있는 꽃집 주인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인 꽃집 주인과 여고생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급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서 "심신장애로 인해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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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성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불법체류자 징역7년 확정
    • 입력 2019-01-30 13:12:28
    • 수정2019-01-30 13:13:05
    사회
50대 한국인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가게에 혼자 있는 꽃집 주인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인 꽃집 주인과 여고생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급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서 "심신장애로 인해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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