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 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입력 2019.01.30 (15:06) 수정 2019.0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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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지난 1일 공정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에 대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 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차례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이행 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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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가맹 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입력 2019-01-30 15:06:41
    • 수정2019-01-30 15:11:29
    사회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지난 1일 공정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에 대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 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차례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이행 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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