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폭, 생기부에 1회 미기재…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입력 2019.01.30 (15:16)
수정 2019.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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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가 한 번 유보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30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9가지 조치 중에서 교내선도형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한 번 유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교내선도형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전에 기재가 유보된 조치를 포함해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사소한 말다툼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대신 교사가 개입해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신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때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드시 서면 동의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와 관련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3~4월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내선도형 조치의 생활기록부의 1회 기재 유보 제도' 또한 학교자체해결제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훈령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를 옮기고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확충합니다. 교육부는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오는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학폭위에 학부모위원 비중을 과반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국단위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기숙형 전담기관을 2곳 이상 추가 설립하고,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도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숙려제 결과, 학교자체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등의 안건에 대해 참여단 가운데 약 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내선도형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1회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참여단의 62%가 찬성하고, 31%가 반대, 7%가 유보 의견을 보였습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아래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선 찬성이 59%, 반대 31%, 유보 10%로 집계됐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30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9가지 조치 중에서 교내선도형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한 번 유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교내선도형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전에 기재가 유보된 조치를 포함해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사소한 말다툼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대신 교사가 개입해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신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때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드시 서면 동의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와 관련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3~4월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내선도형 조치의 생활기록부의 1회 기재 유보 제도' 또한 학교자체해결제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훈령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를 옮기고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확충합니다. 교육부는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오는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학폭위에 학부모위원 비중을 과반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국단위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기숙형 전담기관을 2곳 이상 추가 설립하고,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도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숙려제 결과, 학교자체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등의 안건에 대해 참여단 가운데 약 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내선도형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1회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참여단의 62%가 찬성하고, 31%가 반대, 7%가 유보 의견을 보였습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아래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선 찬성이 59%, 반대 31%, 유보 10%로 집계됐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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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30 15:26:15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가 한 번 유보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30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9가지 조치 중에서 교내선도형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한 번 유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교내선도형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전에 기재가 유보된 조치를 포함해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사소한 말다툼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대신 교사가 개입해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신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때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드시 서면 동의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와 관련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3~4월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내선도형 조치의 생활기록부의 1회 기재 유보 제도' 또한 학교자체해결제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훈령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를 옮기고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확충합니다. 교육부는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오는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학폭위에 학부모위원 비중을 과반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국단위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기숙형 전담기관을 2곳 이상 추가 설립하고,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도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숙려제 결과, 학교자체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등의 안건에 대해 참여단 가운데 약 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내선도형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1회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참여단의 62%가 찬성하고, 31%가 반대, 7%가 유보 의견을 보였습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아래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선 찬성이 59%, 반대 31%, 유보 10%로 집계됐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30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9가지 조치 중에서 교내선도형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한 번 유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교내선도형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전에 기재가 유보된 조치를 포함해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사소한 말다툼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대신 교사가 개입해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신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때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드시 서면 동의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와 관련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3~4월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내선도형 조치의 생활기록부의 1회 기재 유보 제도' 또한 학교자체해결제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훈령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를 옮기고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확충합니다. 교육부는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오는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학폭위에 학부모위원 비중을 과반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국단위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기숙형 전담기관을 2곳 이상 추가 설립하고,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도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숙려제 결과, 학교자체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등의 안건에 대해 참여단 가운데 약 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내선도형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1회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참여단의 62%가 찬성하고, 31%가 반대, 7%가 유보 의견을 보였습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아래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선 찬성이 59%, 반대 31%, 유보 10%로 집계됐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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