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분성산 등 야산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김해 분성산 등산로 주변에 불을 지르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질러
만여m²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성산 등 야산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김해 분성산 등산로 주변에 불을 지르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질러
만여m²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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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야산에 상습 방화 혐의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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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33:16
김해중부경찰서는
분성산 등 야산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김해 분성산 등산로 주변에 불을 지르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질러
만여m²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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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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