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올해
아파트 28곳에 대해 감사한 결과
모두 26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공사·용역분야에서의 부당행위가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등이 21%,
입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비 집행 부당행위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정지시와 주의 조치 외에
64건에 대해 1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2건에 대해서는 7천9백만 원을
반환·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28곳에 대해 감사한 결과
모두 26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공사·용역분야에서의 부당행위가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등이 21%,
입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비 집행 부당행위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정지시와 주의 조치 외에
64건에 대해 1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2건에 대해서는 7천9백만 원을
반환·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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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아파트 감사 263건 지적...공사 부당행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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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37:41
경상남도가 올해
아파트 28곳에 대해 감사한 결과
모두 26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공사·용역분야에서의 부당행위가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등이 21%,
입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비 집행 부당행위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정지시와 주의 조치 외에
64건에 대해 1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2건에 대해서는 7천9백만 원을
반환·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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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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