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36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카드 연체금을 갚기 위해
김해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에 혼자 타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36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카드 연체금을 갚기 위해
김해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에 혼자 타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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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주차장 강도 미수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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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37:43
창원지방법원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36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카드 연체금을 갚기 위해
김해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에 혼자 타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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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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