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거둬들인 국세와
이에 따른 환급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5년 동안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 환급액은
22조 5천474억 원,
환급 이자만 1조 2천749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과오납 국세로 인한 환급이자만 1조 원을 넘겨,
혈세가 엉뚱한 곳에 새고 있다며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환급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5년 동안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 환급액은
22조 5천474억 원,
환급 이자만 1조 2천749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과오납 국세로 인한 환급이자만 1조 원을 넘겨,
혈세가 엉뚱한 곳에 새고 있다며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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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과·오납 국세 환급액 2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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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44:33
잘못 거둬들인 국세와
이에 따른 환급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5년 동안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 환급액은
22조 5천474억 원,
환급 이자만 1조 2천749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과오납 국세로 인한 환급이자만 1조 원을 넘겨,
혈세가 엉뚱한 곳에 새고 있다며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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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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