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참여 기소유예 60대 "국가보상"

입력 2018.10.08 (14: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때 시위에 참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이
국가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열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61살 A씨에게 963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부산대 학생이던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해 32일간 경찰서에 구금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보상청구자격이 없어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산지검은 A씨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형사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마항쟁 참여 기소유예 60대 "국가보상"
    • 입력 2019-01-30 16:44:44
    진주
부마 민주항쟁 때 시위에 참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이 국가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열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61살 A씨에게 963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부산대 학생이던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해 32일간 경찰서에 구금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보상청구자격이 없어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산지검은 A씨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형사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