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고정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6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총책 49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유령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최대 10%의 이윤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44명으로부터
1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앞 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고정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6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총책 49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유령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최대 10%의 이윤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44명으로부터
1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앞 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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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투자금 162억 원 편취 40대 구속(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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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44:47
창원중부경찰서는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고정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6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총책 49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유령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최대 10%의 이윤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44명으로부터
1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앞 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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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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