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연구소 등
핵심 기능과 인력을 수도권에 두고
본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꼼수를 막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소속 부속 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도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비 수도권 지역 모든 공공기관에도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 기능과 인력을 수도권에 두고
본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꼼수를 막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소속 부속 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도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비 수도권 지역 모든 공공기관에도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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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방 이전 꼼수 막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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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45:04
부속 연구소 등
핵심 기능과 인력을 수도권에 두고
본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꼼수를 막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소속 부속 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도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비 수도권 지역 모든 공공기관에도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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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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