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음주측정을
15분 동안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경우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8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음주측정을
15분 동안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경우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8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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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측정 4차례 거부 60대 5백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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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45:46
창원지방법원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음주측정을
15분 동안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경우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8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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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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