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국도 갓길을 걷던 30대 남성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신 씨 시신이
사고지점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차 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차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1%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승용차 지붕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동을 한 것이라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국도 갓길을 걷던 30대 남성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신 씨 시신이
사고지점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차 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차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1%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승용차 지붕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동을 한 것이라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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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 뺑소니 시신 유기 혐의 30대 영장(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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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47:05
진해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국도 갓길을 걷던 30대 남성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신 씨 시신이
사고지점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차 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차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1%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승용차 지붕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동을 한 것이라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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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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