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 뇌물수수' 진주시청 공무원 실형

입력 2018.08.29 (1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천 540만 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시청 주택 관련 부서 계장이던 A 씨가
시내 모 아파트에 입주하며,
시행사로부터 현금과 실내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시행사 뇌물수수' 진주시청 공무원 실형
    • 입력 2019-01-30 16:47:10
    진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천 540만 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시청 주택 관련 부서 계장이던 A 씨가 시내 모 아파트에 입주하며, 시행사로부터 현금과 실내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