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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뇌물수수' 진주시청 공무원 실형
입력 2018.08.29 (18:05) 진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천 540만 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시청 주택 관련 부서 계장이던 A 씨가
시내 모 아파트에 입주하며,
시행사로부터 현금과 실내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천 540만 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시청 주택 관련 부서 계장이던 A 씨가
시내 모 아파트에 입주하며,
시행사로부터 현금과 실내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 '아파트 시행사 뇌물수수' 진주시청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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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47:10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천 540만 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시청 주택 관련 부서 계장이던 A 씨가
시내 모 아파트에 입주하며,
시행사로부터 현금과 실내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천 540만 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시청 주택 관련 부서 계장이던 A 씨가
시내 모 아파트에 입주하며,
시행사로부터 현금과 실내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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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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