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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뇌물수수' 진주시청 공무원 실형
입력 2018.08.29 (18:05) 진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천 540만 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시청 주택 관련 부서 계장이던 A 씨가
시내 모 아파트에 입주하며,
시행사로부터 현금과 실내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 '아파트 시행사 뇌물수수' 진주시청 공무원 실형
    • 입력 2019-01-30 16:47:10
    진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천 540만 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시청 주택 관련 부서 계장이던 A 씨가
시내 모 아파트에 입주하며,
시행사로부터 현금과 실내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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