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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세 일정 보낸 공무원 '항소 기각'
입력 2018.08.29 (11:45) 진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58살 최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재차 판단했으며
원심판결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홍준표 유세 일정 보낸 공무원 '항소 기각'
    • 입력 2019-01-30 16:47:13
    진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58살 최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재차 판단했으며
원심판결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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