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촉구'

입력 2018.08.27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육체적인 부담이 커
급식소 내에서 안전사고와
근골결계 질환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학생수는
120명에서 220명으로 과중하고
전국에서 연평균 554명이
산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촉구'
    • 입력 2019-01-30 16:47:22
    진주
경남도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육체적인 부담이 커 급식소 내에서 안전사고와 근골결계 질환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학생수는 120명에서 220명으로 과중하고 전국에서 연평균 554명이 산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