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거제 대우조선에서 선박에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대우조선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거제 대우조선에서 선박에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대우조선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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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화재는 안전사고"…조선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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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6:48:33
지난 2015년 11월
거제 대우조선에서 선박에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대우조선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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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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