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화재는 안전사고"…조선소장 집유 확정

입력 2018.07.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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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거제 대우조선에서 선박에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대우조선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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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화재는 안전사고"…조선소장 집유 확정
    • 입력 2019-01-30 16:48:33
    진주
지난 2015년 11월 거제 대우조선에서 선박에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대우조선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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