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손해배상 청구 즉시 철회하라”…쌍용차 복직자들, 첫 임금 가압류 규탄

입력 2019.01.30 (18:12) 수정 2019.01.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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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복직 후 첫 임금이 경찰에 가압류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은 오늘(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가운데 3명의 첫 월급 일부가 가압류됐다며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85만1543원이라는, 1인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급여 받는 날 가족들이 다같이 외식하기로 했었지만 그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할 수 없었다"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하고 국가 손배해상 소송의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2009년 인용된 가압류로 급여가 발생하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첫 월급을 받게 해주려고 가압류 해지 의사를 1월 초 서울고등검찰청에 보냈다"고 어제(29일) 해명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쌍용차가 지난 2009년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뒤 공장 점거 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약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노동자들이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 8월 쌍용차 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와 가압류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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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30 18:12:40
    • 수정2019-01-30 18:54:19
    사회
최근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복직 후 첫 임금이 경찰에 가압류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은 오늘(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가운데 3명의 첫 월급 일부가 가압류됐다며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85만1543원이라는, 1인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급여 받는 날 가족들이 다같이 외식하기로 했었지만 그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할 수 없었다"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하고 국가 손배해상 소송의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2009년 인용된 가압류로 급여가 발생하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첫 월급을 받게 해주려고 가압류 해지 의사를 1월 초 서울고등검찰청에 보냈다"고 어제(29일) 해명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쌍용차가 지난 2009년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뒤 공장 점거 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약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노동자들이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 8월 쌍용차 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와 가압류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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