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해 혐의’ 가수 구하라 기소유예…전 남자친구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1.30 (18:39)
수정 2019.01.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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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가수 구하라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요 혐의는 지난해 8월 구 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 씨가 온라인 신문에 ‘구 씨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전송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한편, 구 씨가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낸 것은 인정됐지만 최 씨가 먼저 구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시비가 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요 혐의는 지난해 8월 구 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 씨가 온라인 신문에 ‘구 씨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전송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한편, 구 씨가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낸 것은 인정됐지만 최 씨가 먼저 구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시비가 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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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해 혐의’ 가수 구하라 기소유예…전 남자친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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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8:39:38
- 수정2019-01-30 18:43:19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가수 구하라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요 혐의는 지난해 8월 구 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 씨가 온라인 신문에 ‘구 씨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전송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한편, 구 씨가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낸 것은 인정됐지만 최 씨가 먼저 구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시비가 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요 혐의는 지난해 8월 구 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 씨가 온라인 신문에 ‘구 씨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전송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한편, 구 씨가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낸 것은 인정됐지만 최 씨가 먼저 구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시비가 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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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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