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선우 군산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9.01.30 (21:00) 수정 2019.01.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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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홍보성 기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51살 유선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청탁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천 17년
군산의 한 월간지에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며
잡지사 대표 등에게 현금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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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유선우 군산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 입력 2019-01-30 21:00:08
    • 수정2019-01-30 21:01:45
    뉴스9(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홍보성 기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51살 유선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청탁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천 17년 군산의 한 월간지에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며 잡지사 대표 등에게 현금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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