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 결정타…김경수 지사 사실상 ‘몸통’ 지목

입력 2019.01.30 (21:01) 수정 2019.01.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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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도 보복성 재판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을 겨냥하고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 소식, 김유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를 기대한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텔레그램’ 김경수 법정구속 결정타…“킹크랩 시연회 있었다”

[앵커]

특검과 김 지사 측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했던 것이 댓글조작 킹크랩 시연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열쇠였는데요.

김 지사가 이 시연회에 참석해 사전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는 드루킹,

김 지사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23일: "(김동원씨는 킹크랩 전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김경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김 지사를 초청해 시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토대로 드루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다른 결정타는 경공모 회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 받은 보고 내용을 여기서 확인했다는 건데, 킹크랩이 98% 완성됐다, 작업 기사량이 300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 정보보고는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통해 49차례나 이뤄졌고 특히, 일부 보고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일부 거짓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11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를 전달한 점도, 댓글 조작을 주도한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김 지사가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하면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은 건 김 지사였다며, 김 지사 허락 없이 경공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을리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특검 측 증인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 주장…재판부 판단 유보

[앵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주장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드루킹 주장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 지사가 자신들의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이 있던 지난해 10월,

특검이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측근 양 모 씨에게 물었습니다.

"2017년 1월 경공모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문 대표에게 보고 했고,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모두 그것을 듣고 박수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드루킹 김 씨도 증인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말을 김 지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 "(문재인 대표한테 경공모 활동 보고됐다는 말 나왔었잖아요.) 그건 이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30일) 판결로 드루킹의 이 주장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시점,

최측근인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 겸 수행비서로 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김경수 “끝까지 싸울 것”…‘재판부 불신’ 표명

[앵커]

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재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죄 판단의 근거가 이어지고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김경수 지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경위에 이끌려 이동하기 전,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로 가기 전 자필 입장문을 작성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오영중/변호사/김경수 대독 :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 지사는 또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관계 외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 관계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오영중/변호사/김경수 대독 :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근무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지사의 구속에 경남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남도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경남도에 흔들림없는 도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현직 지사 왜 구속까지? 성창호 판사가 본 ‘댓글조작’

[앵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예상을 깬 판결이어서 궁금증과 질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30일) 법정 취재한 하누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오늘(30일) 선고에서 성창호 판사는 '심각한 범죄, 막대한 영향, 중대한 위법' 이런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결국 '죄질이 불량하며 무겁다'는 겁니다.

[앵커]

근데 실형이라도 보통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는 바로 구속을 안 시키지 않나요?

도정에 영향이 있다, 이런 사유들 들면서 말이죠.

[기자]

그렇죠, 가령 김경수 지사와 똑같은 직위였던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성완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자체장이라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앵커]

그런데 왜, 그것도 법정구속까지 선고한걸까요?

사실 특검 수사때만 해도 실패한 수사라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기자]

네, 특검이 청구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법원은 그 때 공모 가능성,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모두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오늘(30일)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메신저 대화를 모두 삭제한 것, 그리고 범행을 완전히 부인 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겠죠.

[앵커]

선고문 보니 '보여진다' '추론된다'는 문장이 많아요.

김 지사 측에서 유죄의 물증이 없다고 반발하는 이윤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경공모 회원들의 일치된 증언이 유죄를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 지사만 부인하지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 지사 허락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했거든요.

다수의 일치된 증언이 힘을 얻은 거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김 지사 측에선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만한 지점이 있어요.

[기자]

네, 예를 들어 진술을 10개를 했는데 8개를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2개는 왔다갔다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2개에 대해 재판부는 큰 쟁점이 아니고, 이 2개를 거짓말했다고 해서 다른 진술까지 거짓으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선고에서도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실형이 선고된 혐의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

[기자]

댓글을 조작해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땐, 특정 상품이 좋다는 댓글을 대량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고자 한 것이고 그래서 20년 넘게 벌금형만 선고됐어요.

큰 범죄로 취급이 안 됐는데, 이 댓글 조작이 정치판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달 들어서야 오늘(30일) 재판까지 해서 단 2번 구속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판결 추세가 이제 막 바뀌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선고 때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방향은 갈수록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시대 설명까지 했습니다.

선고문을 읽을 때 '여론'이라는 말만 20번을 할 정도였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현실 여론 조작이며 심각한 범죄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김 지사는 재판뿐 아니라 재판장, 성창호 판사를 언급했어요.

[기자]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죠.

사실 성 재판장은 검색어 단골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앵커]

이 땐 이른바 친박 지지자들에게 비난 받았겠네요.

[기자]

그때 학교나 고향 같은 개인 신상이 모두 공개됐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박사모였다','부산이 고향이니 알만하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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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이 결정타…김경수 지사 사실상 ‘몸통’ 지목
    • 입력 2019-01-30 21:00:59
    • 수정2019-01-30 22:32:42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민주당도 보복성 재판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통령을 겨냥하고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 소식, 김유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무죄를 기대한 듯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김 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접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해도,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가 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봤습니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나자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드루킹 일당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텔레그램’ 김경수 법정구속 결정타…“킹크랩 시연회 있었다”

[앵커]

특검과 김 지사 측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했던 것이 댓글조작 킹크랩 시연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열쇠였는데요.

김 지사가 이 시연회에 참석해 사전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는 드루킹,

김 지사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23일: "(김동원씨는 킹크랩 전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김경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김 지사를 초청해 시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토대로 드루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다른 결정타는 경공모 회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 받은 보고 내용을 여기서 확인했다는 건데, 킹크랩이 98% 완성됐다, 작업 기사량이 300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 정보보고는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통해 49차례나 이뤄졌고 특히, 일부 보고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일부 거짓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11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를 전달한 점도, 댓글 조작을 주도한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김 지사가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하면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은 건 김 지사였다며, 김 지사 허락 없이 경공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을리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특검 측 증인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 주장…재판부 판단 유보

[앵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주장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드루킹 주장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 지사가 자신들의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이 있던 지난해 10월,

특검이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측근 양 모 씨에게 물었습니다.

"2017년 1월 경공모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문 대표에게 보고 했고,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모두 그것을 듣고 박수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드루킹 김 씨도 증인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말을 김 지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 "(문재인 대표한테 경공모 활동 보고됐다는 말 나왔었잖아요.) 그건 이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30일) 판결로 드루킹의 이 주장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시점,

최측근인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 겸 수행비서로 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김경수 “끝까지 싸울 것”…‘재판부 불신’ 표명

[앵커]

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재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죄 판단의 근거가 이어지고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김경수 지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경위에 이끌려 이동하기 전,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로 가기 전 자필 입장문을 작성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오영중/변호사/김경수 대독 :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 지사는 또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관계 외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 관계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오영중/변호사/김경수 대독 :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근무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지사의 구속에 경남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남도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경남도에 흔들림없는 도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현직 지사 왜 구속까지? 성창호 판사가 본 ‘댓글조작’

[앵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예상을 깬 판결이어서 궁금증과 질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30일) 법정 취재한 하누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오늘(30일) 선고에서 성창호 판사는 '심각한 범죄, 막대한 영향, 중대한 위법' 이런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결국 '죄질이 불량하며 무겁다'는 겁니다.

[앵커]

근데 실형이라도 보통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는 바로 구속을 안 시키지 않나요?

도정에 영향이 있다, 이런 사유들 들면서 말이죠.

[기자]

그렇죠, 가령 김경수 지사와 똑같은 직위였던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성완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자체장이라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앵커]

그런데 왜, 그것도 법정구속까지 선고한걸까요?

사실 특검 수사때만 해도 실패한 수사라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기자]

네, 특검이 청구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법원은 그 때 공모 가능성,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모두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오늘(30일)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메신저 대화를 모두 삭제한 것, 그리고 범행을 완전히 부인 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겠죠.

[앵커]

선고문 보니 '보여진다' '추론된다'는 문장이 많아요.

김 지사 측에서 유죄의 물증이 없다고 반발하는 이윤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경공모 회원들의 일치된 증언이 유죄를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 지사만 부인하지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 지사 허락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했거든요.

다수의 일치된 증언이 힘을 얻은 거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김 지사 측에선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만한 지점이 있어요.

[기자]

네, 예를 들어 진술을 10개를 했는데 8개를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2개는 왔다갔다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2개에 대해 재판부는 큰 쟁점이 아니고, 이 2개를 거짓말했다고 해서 다른 진술까지 거짓으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선고에서도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실형이 선고된 혐의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

[기자]

댓글을 조작해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땐, 특정 상품이 좋다는 댓글을 대량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고자 한 것이고 그래서 20년 넘게 벌금형만 선고됐어요.

큰 범죄로 취급이 안 됐는데, 이 댓글 조작이 정치판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달 들어서야 오늘(30일) 재판까지 해서 단 2번 구속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판결 추세가 이제 막 바뀌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선고 때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방향은 갈수록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시대 설명까지 했습니다.

선고문을 읽을 때 '여론'이라는 말만 20번을 할 정도였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현실 여론 조작이며 심각한 범죄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김 지사는 재판뿐 아니라 재판장, 성창호 판사를 언급했어요.

[기자]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죠.

사실 성 재판장은 검색어 단골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앵커]

이 땐 이른바 친박 지지자들에게 비난 받았겠네요.

[기자]

그때 학교나 고향 같은 개인 신상이 모두 공개됐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박사모였다','부산이 고향이니 알만하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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