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8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문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8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문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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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상습 폭행·협박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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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22:01:38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8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문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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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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