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댓글조작 공모인정 구속
입력 2019.01.31 (07:43)
수정 2019.01.3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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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어제 열린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특검의 수사 착수 7개월여 만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문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권 실세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뜻밖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로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조작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의 행위는 포털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까지 제안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1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민심과 표심을 조작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란 점에서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온라인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 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어제 열린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특검의 수사 착수 7개월여 만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문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권 실세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뜻밖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로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조작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의 행위는 포털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까지 제안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1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민심과 표심을 조작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란 점에서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온라인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 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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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해설] 댓글조작 공모인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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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31 08:07:32
[배재성 해설위원]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어제 열린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특검의 수사 착수 7개월여 만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문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권 실세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뜻밖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로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조작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의 행위는 포털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까지 제안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1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민심과 표심을 조작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란 점에서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온라인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 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어제 열린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특검의 수사 착수 7개월여 만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문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권 실세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뜻밖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로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조작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의 행위는 포털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까지 제안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1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민심과 표심을 조작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란 점에서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온라인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 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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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b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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