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가담 외국인 징역 2년 6월

입력 2019.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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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명이 구청과 주민복지센터 택배함에
넣어둔 현금 2천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정도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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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금융사기 가담 외국인 징역 2년 6월
    • 입력 2019-01-31 11:17:29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명이 구청과 주민복지센터 택배함에 넣어둔 현금 2천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정도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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