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명이 구청과 주민복지센터 택배함에
넣어둔 현금 2천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정도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명이 구청과 주민복지센터 택배함에
넣어둔 현금 2천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정도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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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가담 외국인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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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1 11:17:29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명이 구청과 주민복지센터 택배함에
넣어둔 현금 2천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정도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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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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