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방치해 숨지게한 남편 구속 기소

입력 2019.01.31 (12:34) 수정 2019.01.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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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쯤 자택에서 아내 B(44)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0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B씨가 다음날 오전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장모에게 전화하려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해 A씨가 B씨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등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셨고 간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하는 게 싫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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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진 아내 방치해 숨지게한 남편 구속 기소
    • 입력 2019-01-31 12:34:31
    • 수정2019-01-31 13:03:55
    사회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쯤 자택에서 아내 B(44)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0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B씨가 다음날 오전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장모에게 전화하려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해 A씨가 B씨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등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셨고 간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하는 게 싫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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