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취업비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1심 실형

입력 2019.02.01 (06:21) 수정 2019.02.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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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 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을 압박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위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퇴직 예정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별도로 대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영향력 이용해 퇴직자들의 취업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정위 현안이 늘 있는 기업들은 취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취업 자리를 먼저 요구하고, 채용 시기와 처우 등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실상 기업을 유관 기관처럼 활용했다는 겁니다.

채용 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16곳, 공정위 간부 18명이 이런 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76억 원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정위 간부들에게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재찬/전 공정위원장 :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재판부는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 출신이라 취업 비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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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 취업비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1심 실형
    • 입력 2019-02-01 06:23:38
    • 수정2019-02-01 06:28:32
    뉴스광장 1부
[앵커]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 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을 압박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위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퇴직 예정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별도로 대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영향력 이용해 퇴직자들의 취업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정위 현안이 늘 있는 기업들은 취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취업 자리를 먼저 요구하고, 채용 시기와 처우 등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실상 기업을 유관 기관처럼 활용했다는 겁니다.

채용 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16곳, 공정위 간부 18명이 이런 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76억 원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정위 간부들에게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재찬/전 공정위원장 :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재판부는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 출신이라 취업 비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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