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320억 원 지급 조치

입력 2019.02.01 (10:03) 수정 2019.02.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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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피해를 신고해온 하도급업체 286곳이 하도급대금 32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신고센터를 거쳐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2017년 284억, 지난해 317억에 이어 올해 32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주요기업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을 조기 집행하라고 요청해 85개 원사업자가 2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5조 1,68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 등이 설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에 강매한다는 제보가 있어 해당업체에 예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늘까지 세종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설 명절 대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 시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앞으로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 위반이 잦은 업종에 대해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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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1 10:03:44
    • 수정2019-02-01 10:12:4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피해를 신고해온 하도급업체 286곳이 하도급대금 32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신고센터를 거쳐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2017년 284억, 지난해 317억에 이어 올해 32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주요기업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을 조기 집행하라고 요청해 85개 원사업자가 2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5조 1,68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 등이 설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에 강매한다는 제보가 있어 해당업체에 예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늘까지 세종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설 명절 대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 시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앞으로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 위반이 잦은 업종에 대해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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