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에서 이물 나오면 즉시 보고해야”

입력 2019.02.01 (10:13) 수정 2019.0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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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자는 보건당국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모든 수입·판매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인지 확인한 뒤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발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대상인 이물은 금속, 유리, 기생충 알, 동물 사체 등이며, 발견된 이물이 해당 영업장의 기술적 한계로 걸러낼 수 없었다는 게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과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의 예외 규정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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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축산물에서 이물 나오면 즉시 보고해야”
    • 입력 2019-02-01 10:13:48
    • 수정2019-02-01 10:14:44
    사회
앞으로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자는 보건당국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모든 수입·판매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인지 확인한 뒤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발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대상인 이물은 금속, 유리, 기생충 알, 동물 사체 등이며, 발견된 이물이 해당 영업장의 기술적 한계로 걸러낼 수 없었다는 게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과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의 예외 규정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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