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준표, 류여해 ‘모욕’…위자료 300만 원 지급해야”

입력 2019.02.01 (10:22) 수정 2019.0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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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3천1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은 류 전 최고위원 측이 80%를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성추행하는 등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린 글에 대해서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고, 류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다고 판단돼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29일에 송년간담회에서 기자에게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자 여성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했다는 주장 등 4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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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1 10:22:52
    • 수정2019-02-01 10:27:37
    사회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3천1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은 류 전 최고위원 측이 80%를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성추행하는 등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린 글에 대해서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고, 류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다고 판단돼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29일에 송년간담회에서 기자에게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자 여성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했다는 주장 등 4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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