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유차 폐차·LPG 교체’ 보조금 확대

입력 2019.02.01 (10:52) 수정 2019.0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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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낡은 경유차 폐차와 LPG 차량 교체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낡은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난해 보다 33% 많은 321억 원으로 늘리고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20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함께,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으로 바꾸는 개인과 단체에는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0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으로,올해는 모두 76대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도 올해 80대까지 1대당 4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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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경유차 폐차·LPG 교체’ 보조금 확대
    • 입력 2019-02-01 10:52:17
    • 수정2019-02-01 10:53:30
    사회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낡은 경유차 폐차와 LPG 차량 교체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낡은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난해 보다 33% 많은 321억 원으로 늘리고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20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함께,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으로 바꾸는 개인과 단체에는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0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으로,올해는 모두 76대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도 올해 80대까지 1대당 4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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