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주민 “증거없는 허술한 판결”, 김영우 “대통령 알았나?”

입력 2019.02.01 (11:22) 수정 2019.0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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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법사위의 일상사”
- 박 “판결 허술해... 드루킹 일당의 주장만 100% 받아들여”
- 박 “양형기준도 어기고, 홍준표 케이스와 달리 법정구속도 이례적”
- 김영우 “재판결과에 대한 여당의 감정적 태도 당혹스러워”
- 김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 내리면 적폐인가”
- 김 “법관 탄핵 검토? 삼권분립 무시하는 것”
- 박 “법원, 사법농단 관련 영장심사 기각 등 조직적 저항 흐름 있어”
- 박 “삼권분립은 권력기관간 관여않는 게 아니라 견제하라는 것”
- 박 “한국당,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시 대법원 항의 방문해”
- 김 “판사의 판결문에 근거해 해석해야... 판사 이력으로 판단해선 안돼”
- 김 “대선때 김경수는 文대통령 수행팀장, 대통령의 사건 인지여부 밝혀야”
- 김 “현직 대통령 소추는 불가해도 수사는 할 수 있어”
- 박 “판결문 기반한 야당의 대통령 공격? 판결문 자체가 경공모 진술에만 의존”
- 김 “공범자가 배신했더라도 범행 자체가 부정될 순 없어”
- 박 “법정서 드러난 드루킹 일당의 입 맞춘 정황... 법원 인정 안해”
- 김 “여당, 이명박 박근혜 유죄 판결땐 판결 존중 말해”
- 박 “법관탄핵은 작년 10월부터 주장하던 것... 공수처, 법원개혁 가속화할 것”
- 김 “진실 밝혀질 때까지 투쟁 계속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2월 1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 김경래 : 매주 금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원래 설 앞이라서 좀 훈훈하게 이번 시간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큰 사건이 터져서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법정구속이 됐고요.

▶ 김영우 : 그저께죠.

▷ 김경래 : 아, 그저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정치권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난리 났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김경수 지사의 개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위상도 있을 것이고 이게 또 대선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섰고 대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거론하고 있고. 여당은 사실상 재판 불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박주민 의원께 듣겠지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께 여러 가지 여쭤보겠는데 먼저 박주민 의원님, 여당이 강하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불만을 원래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 재판은 존중한다, 판결은 존중한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번은 그러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안에서도 정의가 된 것 같아요.

▶ 박주민 : 아니, 뭐 사실은 판결에 대한 비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어 왔고요. 저희 국회 법사위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 언론이 답답하고요.

▷ 김경래 :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은 존중한다고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 박주민 : 저희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굉장히 허술하고 또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특검의 주장이나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상 거의 100%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지금 판결문 읽고 있는데 솔직히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양형 기준이라는 법원 내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최고가 1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어긴 거죠. 2년을 선고했고 또 홍준표 지사의 사례가 있는 것처럼 도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 도주 우려 이런 것 감안해서 현직에 있는 지사나 시장 같은 경우에 보통은 잘 구속을 안 하는데 전격적으로 법정구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재판한 것이냐. 의구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거는 박주민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재판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번 재판이 사법적폐세력들의 보복 재판이다, 보복 판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 그런 의구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합리성은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성창호 부장판사가 최근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재판 외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 김경래 :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영우 의원께서나 저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김영우 의원님은 어쨌든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총평을 먼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우 : 뭐 김경수 경남지사 현직 지사가 법정구속이 됐죠.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저나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 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텐데 더욱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런 재판 결과를 두고 민주당 여당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경남지사가 과거 지난 대선 때 댓글조작, 여론조작 과정에서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이게 뭐 검찰의 공소장이 아니라 판결문이라는 말이죠,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또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것을 재판이 무슨 적폐다. 그리고 이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러면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폐 판결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도 청와대는 좀 차분하더라고요, 지켜보겠다고 그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강경하게 정말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거 완전히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국민께 그래도 사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1심 판결이에요.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판결인 만큼 이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일하는 판사들이 현재 내리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 또 후에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나중에 또 야당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도 판결문을 다 읽어봤고 여기 판결문 요지도 가져왔지만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리고 양형 말씀하셨는데요. 양형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 그래서 이렇게 양형이 나온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증거 부분이라든가 증거가 어디까지 인정이 됐는지 적절한지 그리고 양형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판결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결이냐, 적폐 판결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을 박주민 의원님께서.

▶ 박주민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형도 합리적이지 않고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러면 그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희들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득할 만한 뭔가 이유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사법농단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사법농단과 관련됐던 판사들이 영장을 심사하면서 줄줄이 기각을 했죠. 그래서 긴급하게 2명의 판사를 더 투입해서 영장에 대해서 심사를 맡긴다든지 이런 흐름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듯한 흐름이 쭉 있었고 그리고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가 잡히자 갑자기 선고기일을 일주일 연기해요. 분명히 성 부장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누차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자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 본인은 사건 기록이나 증거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다 본다. 보통 형사재판은 양쪽의 공방이 다 끝나면 양쪽의 공방으로 제출됐던 자료를 나중에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틈틈이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변론 절차가 종결됐을 때는 이미 기록과 증거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났고 자기 머릿속에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재판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 그날 변론기일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평상시에 했던 말하고도 다른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판결의 내용이나 양형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권력분립, 삼권분립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권력을 뚝뚝 떼어놓고 서로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체크 앤 밸런스를 전제로 권력을 나눠놓은 거예요.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전제로 권력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행정부가 하는 행위나 법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감사나 아니면 상임위 활동에서 수시로 판결이나 재판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니까.

▶ 김영우 : 저도 얘기 좀 합시다.

▶ 박주민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 김경래 : 짧게 좀 줄여주세요.

▶ 박주민 :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기까지 해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반론을 조금 듣고요.

▶ 김영우 : 박주민 의원님이 법조계 출신이시잖아요.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적폐 무슨 대책위 또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창호 판사,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6년과 2년 실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또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번 판결이 민주당이 원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원래 또 그전에는 이영훈 전 대법원장하고 또 일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이렇게 판사가 내린 판결을 가지고 판결문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셔야지 평가를 하셔야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대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권분립을 완전히 왜곡하시는데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재판을 내는 재판관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 박주민 :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서.

▶ 김영우 : 이것은 너무나...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경래 : 잠깐만요, 좀 줄여주세요.

▶ 김영우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정의와 부정이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모든 사안을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 여론조작의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래도 한 번쯤은 국민 앞에 죄송하다, 성찰해 보겠다 하지만 차후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 지켜보겠다 정도는 나와줘야지 어떻게 조직적 저항을 한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 김경래 :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판결문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판결문 중에 진짜 제가 여기 태그 붙여 온 것을 보셨겠지만.

▶ 김영우 : 저도 엄청 붙여왔어요.

▷ 김경래 : 양쪽 분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 박주민 : 한두 개만 얘기할게요. 킹크랩이 김경수 지사가 산체라고 하는 경공모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킹크랩이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했고 몇 차례 테스트를 하다가 완성이 돼서 그날은 시연을 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판결문 쭉 써놔요. 쭉 쓰는데 그날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시연이라고 보는 것은 그전에 거의 완성이 됐고 안정성까지 다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죠. 시연을 했다는 그날 로그 기록을 분석하는데요. 그러면 킹크랩이 돌아가면 추천수라든지 공감에 누르는 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떨어져요, 로그 기록을 보면.

▷ 김경래 : 뭔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인가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그날 시연한다, 그래서 그날을 시연이 있었다고 본다고 판결문에 장문으로 그 전제를 쭉 서술해요. 그런데 실제 로그 기록 분석은 그날 오히려 추천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할말이 없으니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뭐라고 쓰냐 하면.

▷ 김경래 :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그 말씀 잠깐만 듣고요.

▶ 박주민 : 뭐라고 쓰냐 하면 그래, 이렇게 추천수가 오히려 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달리 조작하면 추천수가 늘 수도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날 시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판결문에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이 판결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아마 시간이 조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박주민 : 짧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 김경래 : 아니요, 잠깐만.

▶ 박주민 :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 김경래 : 조금 이따 여쭤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가 빠져 있는데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청와대 지목하고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 김영우 :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하고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댓글조작을 범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러한 양을 봐도 죄질이 무겁다, 이게 판결문의 요지인데 저도 판결문을 아주 자세히 읽었죠. 그리고 요지까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대선 기간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하고 계속해서 비밀 대화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또 시그널 이런 비밀 대화방에서 아주 많은 비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킹크랩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가 됐고 시연을 승인했고 또 댓글조작을 지시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은 이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고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 김경래 : 제가 여쭤본 게...

▶ 김영우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종 아니냐?

▷ 김경래 : 그쪽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 김영우 :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속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경수 지사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 팀장을 맡았고 그전에는 또 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수행 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대통령 후보를 수행했었어요. 어떤 자리냐 하면 거의 하루 종일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다닙니다, 같은 차를 타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드루킹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심증이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김정숙 영부인께서 대선 과정에서 경인선을 그렇게 챙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지지그룹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궁금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 김경래 :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영우 : 그렇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법조계 일부의 판단이라고 그래요.

▷ 김경래 :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아니, 진짜 말도 안 되죠. 제가 사실 왜 판결문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모든 주장을 이 판결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또 그러니까 뭘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판결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진술인데 그 진술이 뭐냐 하면 경공모 관계자들의 진술이에요. 이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공모 관계자들이 김경수 지사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적대적 관계를 판결문에 다 써놓습니다, 죽이려 했다는 것까지. 그런데 법정에서 그 사람들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거나 불이익하게 증언하는 걸 다 믿어줘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을. 원래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가치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 신뢰할 수 있다, 타당하다. 다 진술로 그걸 커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진술에 의존하고요. 그다음에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그걸 보고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하는 것도 진술에 의존하는데 어떤 진술이냐 하면 심지어는 판결문에 그 시연 장소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진술을 인용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산체에서 돌아갈 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하고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내가 봤다, 그 진술을 근거로 킹크랩을 승인한 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김 의원님 들어오실 때 가볍게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 김 의원님 주장을 제가 다 승인한 것으로 법원은 받아들인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판결을 어떻게 수긍하고 믿느냐 이거예요.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그런데 공범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공범자가 그 이후에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배신을 했더라도 공범했을 때의 범행 자체가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 쪽 말만 진술만 믿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박 의원님의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박주민 : 판결문 보셨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 김영우 : 제가 여기 보면 김경수 지사가 시인했다,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 박주민 : 그건 법원이 여러 가지 진술을 토대로 인정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 김영우 :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재판 결과를 놓고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이것을 논할 때는 당연히 판결문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판결문을 보고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판결문이라는 것은 범행 절차, 범행 결과에 대해서 진술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제가 판결문 분석하는 것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 김경래 :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판결문에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한 1~2분만 잠깐만 해주세요.

▶ 박주민 :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직접 증거가 없어요.

▷ 김경래 : 직접 증거가 없다?

▶ 박주민 : 그래서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그 구멍들을 다 진술로 메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입 맞춘 정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변호인 한 사람이 이 드루킹 관계자를 차례로 접견을 해요. 그래서 메모를 작성해요. 그걸 특검이 압수수색합니다. 갖고 와요. 거기 보면 목차까지 똑같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특검이 압수를 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을 안 해요. 나중에 김경수 지사 측이 그 사실을 알고 역으로 법원에 신청해서 그걸 받아냅니다. 그래서 봤더니 정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황을 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원래 100만 원의 격려금을 줬다든지 이런 진술 다 철회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이 안 맞는 게 진술이 드러났어요.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판결문 보면 그 당시 법정에서 했던 모순되고 철회까지 했던 진술들이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 김경래 :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진술들이.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 간단하게.

▶ 김영우 : 그래도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야당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때는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여당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정말 제가 3선 의원입니다만 처음 봤고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렸을 때는 그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다 했었다는 말이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데 김경수 지사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적폐다, 적폐 판결이다. 이렇게 180도 돌변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런 거 좀 그렇습니다.

▶ 박주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도 저희는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죄를 무죄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건 상당히 심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영우 :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존중한다, 적폐다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 김경래 :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못 끝내요, 방송을.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님, 성창호 판사가 탄핵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 박주민 : 저희가 두 차례 언론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종헌 공소장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의 행위태양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누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야당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짧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야당의 동의가 있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계속 주장해왔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의총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고 그와 아울러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공수처 설치나 사법농단이 가능했었던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협의체로 넘겨서 하는 것, 이런 것들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지금 장외 투쟁 시작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김영우 : 저희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투쟁을 해야죠, 야당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야당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사실 정치권에서 판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죠. 정말 제가 여당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해요. 여당에서는 지금 완전히 뒤집자고 그러고.

▷ 김경래 : 뭐 야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으니까요.

▶ 김영우 : 그리고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맞습니다.

▷ 김경래 : 시간 다 됐습니다. 두 분 설인데도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설 떡국 잘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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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주민 “증거없는 허술한 판결”, 김영우 “대통령 알았나?”
    • 입력 2019-02-01 11:22:51
    • 수정2019-02-01 15:38:09
    최강시사
- 박주민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법사위의 일상사”
- 박 “판결 허술해... 드루킹 일당의 주장만 100% 받아들여”
- 박 “양형기준도 어기고, 홍준표 케이스와 달리 법정구속도 이례적”
- 김영우 “재판결과에 대한 여당의 감정적 태도 당혹스러워”
- 김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 내리면 적폐인가”
- 김 “법관 탄핵 검토? 삼권분립 무시하는 것”
- 박 “법원, 사법농단 관련 영장심사 기각 등 조직적 저항 흐름 있어”
- 박 “삼권분립은 권력기관간 관여않는 게 아니라 견제하라는 것”
- 박 “한국당,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시 대법원 항의 방문해”
- 김 “판사의 판결문에 근거해 해석해야... 판사 이력으로 판단해선 안돼”
- 김 “대선때 김경수는 文대통령 수행팀장, 대통령의 사건 인지여부 밝혀야”
- 김 “현직 대통령 소추는 불가해도 수사는 할 수 있어”
- 박 “판결문 기반한 야당의 대통령 공격? 판결문 자체가 경공모 진술에만 의존”
- 김 “공범자가 배신했더라도 범행 자체가 부정될 순 없어”
- 박 “법정서 드러난 드루킹 일당의 입 맞춘 정황... 법원 인정 안해”
- 김 “여당, 이명박 박근혜 유죄 판결땐 판결 존중 말해”
- 박 “법관탄핵은 작년 10월부터 주장하던 것... 공수처, 법원개혁 가속화할 것”
- 김 “진실 밝혀질 때까지 투쟁 계속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2월 1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 김경래 : 매주 금요일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원래 설 앞이라서 좀 훈훈하게 이번 시간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큰 사건이 터져서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법정구속이 됐고요.

▶ 김영우 : 그저께죠.

▷ 김경래 : 아, 그저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정치권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난리 났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김경수 지사의 개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위상도 있을 것이고 이게 또 대선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섰고 대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거론하고 있고. 여당은 사실상 재판 불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박주민 의원께 듣겠지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께 여러 가지 여쭤보겠는데 먼저 박주민 의원님, 여당이 강하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불만을 원래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 재판은 존중한다, 판결은 존중한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번은 그러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안에서도 정의가 된 것 같아요.

▶ 박주민 : 아니, 뭐 사실은 판결에 대한 비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어 왔고요. 저희 국회 법사위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 언론이 답답하고요.

▷ 김경래 :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은 존중한다고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 박주민 : 저희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굉장히 허술하고 또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특검의 주장이나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상 거의 100%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지금 판결문 읽고 있는데 솔직히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양형 기준이라는 법원 내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최고가 1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어긴 거죠. 2년을 선고했고 또 홍준표 지사의 사례가 있는 것처럼 도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 도주 우려 이런 것 감안해서 현직에 있는 지사나 시장 같은 경우에 보통은 잘 구속을 안 하는데 전격적으로 법정구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재판한 것이냐. 의구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거는 박주민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재판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번 재판이 사법적폐세력들의 보복 재판이다, 보복 판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 그런 의구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합리성은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성창호 부장판사가 최근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재판 외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 김경래 :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영우 의원께서나 저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김영우 의원님은 어쨌든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총평을 먼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우 : 뭐 김경수 경남지사 현직 지사가 법정구속이 됐죠.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저나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 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텐데 더욱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런 재판 결과를 두고 민주당 여당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경남지사가 과거 지난 대선 때 댓글조작, 여론조작 과정에서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이게 뭐 검찰의 공소장이 아니라 판결문이라는 말이죠,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또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것을 재판이 무슨 적폐다. 그리고 이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러면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폐 판결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도 청와대는 좀 차분하더라고요, 지켜보겠다고 그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강경하게 정말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거 완전히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국민께 그래도 사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1심 판결이에요.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판결인 만큼 이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일하는 판사들이 현재 내리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 또 후에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나중에 또 야당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도 판결문을 다 읽어봤고 여기 판결문 요지도 가져왔지만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리고 양형 말씀하셨는데요. 양형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 그래서 이렇게 양형이 나온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증거 부분이라든가 증거가 어디까지 인정이 됐는지 적절한지 그리고 양형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판결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결이냐, 적폐 판결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을 박주민 의원님께서.

▶ 박주민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형도 합리적이지 않고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러면 그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희들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득할 만한 뭔가 이유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사법농단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사법농단과 관련됐던 판사들이 영장을 심사하면서 줄줄이 기각을 했죠. 그래서 긴급하게 2명의 판사를 더 투입해서 영장에 대해서 심사를 맡긴다든지 이런 흐름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듯한 흐름이 쭉 있었고 그리고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가 잡히자 갑자기 선고기일을 일주일 연기해요. 분명히 성 부장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누차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자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 본인은 사건 기록이나 증거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다 본다. 보통 형사재판은 양쪽의 공방이 다 끝나면 양쪽의 공방으로 제출됐던 자료를 나중에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틈틈이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변론 절차가 종결됐을 때는 이미 기록과 증거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났고 자기 머릿속에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재판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 그날 변론기일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평상시에 했던 말하고도 다른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판결의 내용이나 양형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권력분립, 삼권분립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권력을 뚝뚝 떼어놓고 서로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체크 앤 밸런스를 전제로 권력을 나눠놓은 거예요.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전제로 권력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행정부가 하는 행위나 법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감사나 아니면 상임위 활동에서 수시로 판결이나 재판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니까.

▶ 김영우 : 저도 얘기 좀 합시다.

▶ 박주민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 김경래 : 짧게 좀 줄여주세요.

▶ 박주민 :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기까지 해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반론을 조금 듣고요.

▶ 김영우 : 박주민 의원님이 법조계 출신이시잖아요.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적폐 무슨 대책위 또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창호 판사,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6년과 2년 실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또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번 판결이 민주당이 원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원래 또 그전에는 이영훈 전 대법원장하고 또 일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이렇게 판사가 내린 판결을 가지고 판결문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셔야지 평가를 하셔야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대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권분립을 완전히 왜곡하시는데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재판을 내는 재판관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 박주민 :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서.

▶ 김영우 : 이것은 너무나...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경래 : 잠깐만요, 좀 줄여주세요.

▶ 김영우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정의와 부정이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모든 사안을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 여론조작의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래도 한 번쯤은 국민 앞에 죄송하다, 성찰해 보겠다 하지만 차후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 지켜보겠다 정도는 나와줘야지 어떻게 조직적 저항을 한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 김경래 :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판결문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판결문 중에 진짜 제가 여기 태그 붙여 온 것을 보셨겠지만.

▶ 김영우 : 저도 엄청 붙여왔어요.

▷ 김경래 : 양쪽 분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 박주민 : 한두 개만 얘기할게요. 킹크랩이 김경수 지사가 산체라고 하는 경공모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킹크랩이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했고 몇 차례 테스트를 하다가 완성이 돼서 그날은 시연을 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판결문 쭉 써놔요. 쭉 쓰는데 그날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시연이라고 보는 것은 그전에 거의 완성이 됐고 안정성까지 다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죠. 시연을 했다는 그날 로그 기록을 분석하는데요. 그러면 킹크랩이 돌아가면 추천수라든지 공감에 누르는 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떨어져요, 로그 기록을 보면.

▷ 김경래 : 뭔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인가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그날 시연한다, 그래서 그날을 시연이 있었다고 본다고 판결문에 장문으로 그 전제를 쭉 서술해요. 그런데 실제 로그 기록 분석은 그날 오히려 추천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할말이 없으니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뭐라고 쓰냐 하면.

▷ 김경래 :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그 말씀 잠깐만 듣고요.

▶ 박주민 : 뭐라고 쓰냐 하면 그래, 이렇게 추천수가 오히려 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달리 조작하면 추천수가 늘 수도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날 시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판결문에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이 판결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아마 시간이 조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박주민 : 짧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 김경래 : 아니요, 잠깐만.

▶ 박주민 :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 김경래 : 조금 이따 여쭤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가 빠져 있는데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청와대 지목하고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 김영우 :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하고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댓글조작을 범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러한 양을 봐도 죄질이 무겁다, 이게 판결문의 요지인데 저도 판결문을 아주 자세히 읽었죠. 그리고 요지까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대선 기간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하고 계속해서 비밀 대화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또 시그널 이런 비밀 대화방에서 아주 많은 비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킹크랩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가 됐고 시연을 승인했고 또 댓글조작을 지시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은 이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고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 김경래 : 제가 여쭤본 게...

▶ 김영우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종 아니냐?

▷ 김경래 : 그쪽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 김영우 :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속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경수 지사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 팀장을 맡았고 그전에는 또 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수행 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대통령 후보를 수행했었어요. 어떤 자리냐 하면 거의 하루 종일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다닙니다, 같은 차를 타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드루킹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심증이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김정숙 영부인께서 대선 과정에서 경인선을 그렇게 챙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지지그룹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궁금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 김경래 :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영우 : 그렇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법조계 일부의 판단이라고 그래요.

▷ 김경래 :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아니, 진짜 말도 안 되죠. 제가 사실 왜 판결문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모든 주장을 이 판결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또 그러니까 뭘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판결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진술인데 그 진술이 뭐냐 하면 경공모 관계자들의 진술이에요. 이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공모 관계자들이 김경수 지사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적대적 관계를 판결문에 다 써놓습니다, 죽이려 했다는 것까지. 그런데 법정에서 그 사람들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거나 불이익하게 증언하는 걸 다 믿어줘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을. 원래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가치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 신뢰할 수 있다, 타당하다. 다 진술로 그걸 커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진술에 의존하고요. 그다음에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그걸 보고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하는 것도 진술에 의존하는데 어떤 진술이냐 하면 심지어는 판결문에 그 시연 장소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진술을 인용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산체에서 돌아갈 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하고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내가 봤다, 그 진술을 근거로 킹크랩을 승인한 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김 의원님 들어오실 때 가볍게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 김 의원님 주장을 제가 다 승인한 것으로 법원은 받아들인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판결을 어떻게 수긍하고 믿느냐 이거예요.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그런데 공범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공범자가 그 이후에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배신을 했더라도 공범했을 때의 범행 자체가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 쪽 말만 진술만 믿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박 의원님의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박주민 : 판결문 보셨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 김영우 : 제가 여기 보면 김경수 지사가 시인했다,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 박주민 : 그건 법원이 여러 가지 진술을 토대로 인정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 김영우 :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재판 결과를 놓고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이것을 논할 때는 당연히 판결문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판결문을 보고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판결문이라는 것은 범행 절차, 범행 결과에 대해서 진술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제가 판결문 분석하는 것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 김경래 :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판결문에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한 1~2분만 잠깐만 해주세요.

▶ 박주민 :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직접 증거가 없어요.

▷ 김경래 : 직접 증거가 없다?

▶ 박주민 : 그래서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그 구멍들을 다 진술로 메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입 맞춘 정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변호인 한 사람이 이 드루킹 관계자를 차례로 접견을 해요. 그래서 메모를 작성해요. 그걸 특검이 압수수색합니다. 갖고 와요. 거기 보면 목차까지 똑같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특검이 압수를 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을 안 해요. 나중에 김경수 지사 측이 그 사실을 알고 역으로 법원에 신청해서 그걸 받아냅니다. 그래서 봤더니 정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황을 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원래 100만 원의 격려금을 줬다든지 이런 진술 다 철회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이 안 맞는 게 진술이 드러났어요.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판결문 보면 그 당시 법정에서 했던 모순되고 철회까지 했던 진술들이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 김경래 :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진술들이.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 간단하게.

▶ 김영우 : 그래도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야당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때는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여당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정말 제가 3선 의원입니다만 처음 봤고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렸을 때는 그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다 했었다는 말이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데 김경수 지사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적폐다, 적폐 판결이다. 이렇게 180도 돌변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런 거 좀 그렇습니다.

▶ 박주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도 저희는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죄를 무죄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건 상당히 심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영우 :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존중한다, 적폐다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 김경래 :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못 끝내요, 방송을.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님, 성창호 판사가 탄핵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 박주민 : 저희가 두 차례 언론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종헌 공소장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의 행위태양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누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야당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짧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야당의 동의가 있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계속 주장해왔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의총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고 그와 아울러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공수처 설치나 사법농단이 가능했었던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협의체로 넘겨서 하는 것, 이런 것들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지금 장외 투쟁 시작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김영우 : 저희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투쟁을 해야죠, 야당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야당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사실 정치권에서 판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죠. 정말 제가 여당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해요. 여당에서는 지금 완전히 뒤집자고 그러고.

▷ 김경래 : 뭐 야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으니까요.

▶ 김영우 : 그리고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맞습니다.

▷ 김경래 : 시간 다 됐습니다. 두 분 설인데도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설 떡국 잘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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