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 피감기관 등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원천 배제할 계획입니다.
현행 징계 기준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강등 이상 처분을 내리게 돼 있지만,
행동 강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소 해임,
최대 파면 처분이 내려집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끝)
민원인, 피감기관 등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원천 배제할 계획입니다.
현행 징계 기준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강등 이상 처분을 내리게 돼 있지만,
행동 강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소 해임,
최대 파면 처분이 내려집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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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 최소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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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1 11:31:25
대구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 피감기관 등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원천 배제할 계획입니다.
현행 징계 기준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강등 이상 처분을 내리게 돼 있지만,
행동 강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소 해임,
최대 파면 처분이 내려집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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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준 기자 news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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