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후 항소심 선고…‘위력’ 판단은?

입력 2019.02.01 (12:20) 수정 2019.02.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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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항소심 재판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왔었는데요,

역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겠죠?

[리포트]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위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서와 안 전 지사 사이의 상하 관계, 즉 위력은 존재했지만 안 전 지사가 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위력의 존재가 곧 위력의 행사로 이어진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항소심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들이 새롭게 제출됐고, 어떤 식으로 공방이 이뤄졌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요,

그렇지만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관계에서만 위력이 있었을 뿐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법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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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후 항소심 선고…‘위력’ 판단은?
    • 입력 2019-02-01 12:22:17
    • 수정2019-02-01 13:11:49
    뉴스 12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항소심 재판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왔었는데요,

역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겠죠?

[리포트]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위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서와 안 전 지사 사이의 상하 관계, 즉 위력은 존재했지만 안 전 지사가 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위력의 존재가 곧 위력의 행사로 이어진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항소심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들이 새롭게 제출됐고, 어떤 식으로 공방이 이뤄졌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요,

그렇지만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관계에서만 위력이 있었을 뿐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법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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