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후 항소심 선고…‘위력’ 판단은?
입력 2019.02.01 (12:20)
수정 2019.02.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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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항소심 재판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왔었는데요,
역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겠죠?
[리포트]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위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서와 안 전 지사 사이의 상하 관계, 즉 위력은 존재했지만 안 전 지사가 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위력의 존재가 곧 위력의 행사로 이어진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항소심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들이 새롭게 제출됐고, 어떤 식으로 공방이 이뤄졌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요,
그렇지만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관계에서만 위력이 있었을 뿐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법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항소심 재판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왔었는데요,
역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겠죠?
[리포트]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위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서와 안 전 지사 사이의 상하 관계, 즉 위력은 존재했지만 안 전 지사가 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위력의 존재가 곧 위력의 행사로 이어진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항소심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들이 새롭게 제출됐고, 어떤 식으로 공방이 이뤄졌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요,
그렇지만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관계에서만 위력이 있었을 뿐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법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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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후 항소심 선고…‘위력’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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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1 12:22:17
- 수정2019-02-01 13:11:49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항소심 재판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왔었는데요,
역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겠죠?
[리포트]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위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서와 안 전 지사 사이의 상하 관계, 즉 위력은 존재했지만 안 전 지사가 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위력의 존재가 곧 위력의 행사로 이어진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항소심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들이 새롭게 제출됐고, 어떤 식으로 공방이 이뤄졌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요,
그렇지만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관계에서만 위력이 있었을 뿐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법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항소심 재판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왔었는데요,
역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겠죠?
[리포트]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위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서와 안 전 지사 사이의 상하 관계, 즉 위력은 존재했지만 안 전 지사가 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위력의 존재가 곧 위력의 행사로 이어진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항소심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들이 새롭게 제출됐고, 어떤 식으로 공방이 이뤄졌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요,
그렇지만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관계에서만 위력이 있었을 뿐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법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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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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