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295억원 배상 위기

입력 2019.02.01 (14:03) 수정 2019.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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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고, 공원화를 추진하다 기존 개발 사업자 측에 3백억 원 남짓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오늘(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G개발 외에 나머지 채권자인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천215억7천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또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3차례 반려나 불가처분을 내렸는데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안정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했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기존 권고보다 액수가 줄긴 했지만, 시에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적법한 행정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인 만큼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제1공단 부지는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8만4천㎡로 70년대 산단으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장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지만,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며 모든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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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01 14:08:05
    사회
경기도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고, 공원화를 추진하다 기존 개발 사업자 측에 3백억 원 남짓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오늘(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G개발 외에 나머지 채권자인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천215억7천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또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3차례 반려나 불가처분을 내렸는데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안정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했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기존 권고보다 액수가 줄긴 했지만, 시에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적법한 행정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인 만큼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제1공단 부지는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8만4천㎡로 70년대 산단으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장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지만,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며 모든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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