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이해충돌방지 ‘손혜원 2법’ 당론 발의

입력 2019.02.01 (14:36) 수정 2019.0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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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손혜원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어제(1월 3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등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부동산·유가증권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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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1 14:36:56
    • 수정2019-02-01 14:41:00
    정치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손혜원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어제(1월 3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등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부동산·유가증권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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