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변시 1회가 사시 42기보다 선배”

입력 2019.02.01 (14:45) 수정 2019.02.01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간에 선후배를 정리하기 위해 실시한 서울중앙지법 설문에서, 변호사시험 1회 합격생이 연수원 42기보다 선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간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중앙지법 소속 판사들 237명(전체 판사 72%) 중 123명이 "변호사시험 1회 판사는 시험 합격일부터 법조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에 시험에 합격한 1회 로스쿨생들은, 2013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2기보다 선배가 됩니다.

기수에 따라 인사와 사무 분담이 나뉘어,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 기수 정리가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결론이 나왔지만, 법원행정처가 최종 권고 의견을 발표할 방침이어서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변시 1회가 사시 42기보다 선배”
    • 입력 2019-02-01 14:45:24
    • 수정2019-02-01 15:36:21
    사회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간에 선후배를 정리하기 위해 실시한 서울중앙지법 설문에서, 변호사시험 1회 합격생이 연수원 42기보다 선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간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중앙지법 소속 판사들 237명(전체 판사 72%) 중 123명이 "변호사시험 1회 판사는 시험 합격일부터 법조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에 시험에 합격한 1회 로스쿨생들은, 2013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2기보다 선배가 됩니다.

기수에 따라 인사와 사무 분담이 나뉘어,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 기수 정리가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결론이 나왔지만, 법원행정처가 최종 권고 의견을 발표할 방침이어서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