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군청 6급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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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군청 6급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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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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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1 14:56:44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군청 6급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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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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