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업무복귀 조처
입력 2019.02.01 (15:07)
수정 2019.0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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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전날 있었던 법원의 판결로 업무배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지 부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오늘(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전날 있었던 법원의 판결로 업무배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지 부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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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위원장,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업무복귀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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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1 15:07:25
- 수정2019-02-01 15:09:51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전날 있었던 법원의 판결로 업무배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지 부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오늘(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전날 있었던 법원의 판결로 업무배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지 부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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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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