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사상 화재 참사…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9.02.01 (16:27) 수정 2019.02.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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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법인 이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오늘(1일) 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 모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3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59살 우 모 씨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장 53살 석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건소 공무원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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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명 사상 화재 참사…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선고
    • 입력 2019-02-01 16:27:08
    • 수정2019-02-01 16:28:35
    사회
법원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법인 이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오늘(1일) 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 모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3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59살 우 모 씨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장 53살 석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건소 공무원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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