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9.02.01 (16:38) 수정 2019.0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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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발생한 혐의로
병원 총무과장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 59살 우 모 씨에게는
금고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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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선고
    • 입력 2019-02-01 16:38:09
    • 수정2019-02-01 16:38:19
    창원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발생한 혐의로 병원 총무과장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 59살 우 모 씨에게는 금고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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