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9.02.01 (16:38)
수정 2019.02.01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발생한 혐의로
병원 총무과장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 59살 우 모 씨에게는
금고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습니다.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발생한 혐의로
병원 총무과장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 59살 우 모 씨에게는
금고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선고
-
- 입력 2019-02-01 16:38:09
- 수정2019-02-01 16:38:19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발생한 혐의로
병원 총무과장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 59살 우 모 씨에게는
금고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