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19.02.01 (17:01) 수정 2019.0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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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 10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곤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순종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대 쟁점이 됐던 '위력 행사'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보다 조직에 따라 거처 정해졌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는 자유의사를 억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답지 못하다며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1심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 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 등은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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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 입력 2019-02-01 17:01:58
    • 수정2019-02-01 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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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 10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곤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순종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대 쟁점이 됐던 '위력 행사'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보다 조직에 따라 거처 정해졌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는 자유의사를 억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답지 못하다며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1심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 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 등은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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