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김용균 씨 장례절차·일정 논의 무산

입력 2019.02.01 (17:54) 수정 2019.0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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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일)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절차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시민대책위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시민대책위를 상대로 고 김용균 씨 장례절차 등을 포함해 발전 5개사 협력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 중재안을 내놨지만, 아직 시민대책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제시한 안에 대해 고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발전 5개사의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졌으습니다.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고 김용균 씨가 담당한 업무는 도급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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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오늘 김용균 씨 장례절차·일정 논의 무산
    • 입력 2019-02-01 17:54:29
    • 수정2019-02-01 18:03:32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일)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절차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시민대책위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시민대책위를 상대로 고 김용균 씨 장례절차 등을 포함해 발전 5개사 협력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 중재안을 내놨지만, 아직 시민대책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제시한 안에 대해 고 김용균 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발전 5개사의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졌으습니다.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고 김용균 씨가 담당한 업무는 도급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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