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심장질환아 출산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해야”

입력 2019.02.01 (18:12) 수정 2019.02.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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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업무상 유해 약품을 다루다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1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라며 "단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자신의 모성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노동자들은 너무나 쉽게 위험한 약품과 질병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아픔들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긍정적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독성물질에 노출된 임신 간호사들이 연달아 유산하거나 선천성 질병을 지닌 아이를 출산한 사건을 조명한 것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알약을 빻는 등 위험 약품을 다루던 임신 간호사 9명이 유산했고, 4명은 연달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를 낳았습니다.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유산을 겪은 간호사 9명은 산재로 인정돼 보상받았지만 심장질환 아기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은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게 발생한 문제는 산재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법원에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산하기 전까지 태아와 모체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고 임신부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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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연대 “심장질환아 출산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해야”
    • 입력 2019-02-01 18:12:06
    • 수정2019-02-01 19:48:47
    사회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업무상 유해 약품을 다루다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1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라며 "단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자신의 모성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노동자들은 너무나 쉽게 위험한 약품과 질병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아픔들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긍정적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독성물질에 노출된 임신 간호사들이 연달아 유산하거나 선천성 질병을 지닌 아이를 출산한 사건을 조명한 것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알약을 빻는 등 위험 약품을 다루던 임신 간호사 9명이 유산했고, 4명은 연달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를 낳았습니다.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유산을 겪은 간호사 9명은 산재로 인정돼 보상받았지만 심장질환 아기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은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게 발생한 문제는 산재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법원에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산하기 전까지 태아와 모체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고 임신부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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