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2배 올리고 ‘1+1’…“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9.02.01 (19:22) 수정 2019.02.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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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을 받고 판매한 대형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1+1 판매를 하면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두배로 인상한 것에 대해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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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2배 올리고 ‘1+1’…“과징금 부과 정당”
    • 입력 2019-02-01 19:23:54
    • 수정2019-02-01 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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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을 받고 판매한 대형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1+1 판매를 하면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두배로 인상한 것에 대해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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