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미위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즉각 항고”

입력 2019.02.01 (19:56) 수정 2019.02.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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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KBS는 "진미위 설치와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나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구비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즉각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KBS공영노조가 제출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KBS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조는 "이번 판결로 KBS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마구잡이 조사와 징계위협 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S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전 경영진 때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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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1 19:56:18
    • 수정2019-02-01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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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KBS는 "진미위 설치와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나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구비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즉각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KBS공영노조가 제출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KBS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조는 "이번 판결로 KBS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마구잡이 조사와 징계위협 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S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전 경영진 때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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