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으로 4일부터 美루이지애나 운전 가능
입력 2019.02.01 (20:48)
수정 2019.02.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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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 미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부국장이 지난달 28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오는 4일 발효되면 한국과 미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상대국 면허증(비상업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는 물론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관련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오는 4일 발효되면 한국과 미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상대국 면허증(비상업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는 물론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관련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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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4일부터 美루이지애나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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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1 20:48:32
- 수정2019-02-01 21:17:45
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 미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부국장이 지난달 28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오는 4일 발효되면 한국과 미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상대국 면허증(비상업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는 물론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관련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오는 4일 발효되면 한국과 미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상대국 면허증(비상업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는 물론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관련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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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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