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정자법 위반' 미래당 청주시장 후보 벌금 150만 원

입력 2019.0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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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선거 비용 이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신 전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는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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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정자법 위반' 미래당 청주시장 후보 벌금 150만 원
    • 입력 2019-02-01 21:00:16
    충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선거 비용 이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신 전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는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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