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선거 비용 이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신 전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는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선거 비용 이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신 전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는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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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정자법 위반' 미래당 청주시장 후보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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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1 21:00:16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언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전 후보는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선거 비용 이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신 전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는
벌금 9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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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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